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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내부감사로 국세공무원이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사관리를 허술히 했다”며 해당 사건을 전했다.
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A씨는 특정 사건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주소지를 허위로 바꾸고, 납세자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취득계약서를 만들어 취득가액을 과다산정했다. 또한 자경농지나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부당감면을 적용하는 식으로 소득세를 적게 매겨 국고 손실을 입혀온 사실이 지난해 12월 말 본청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중부청에서 추가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올 1월 중순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로 도망갔다. 공범인 B, C씨는 파면, 검찰 고발된 상태다.
현행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구두 고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의 도주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협의도 구두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납세자는 5,000만원만 체납을 해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직원은 156억원 규모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출국금지를 못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엄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