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소송…法 "국가, 사유 소명해야"

원고에게 피고의 설명 요구토록 해
"1심 재판에 원고 이름 등장 안 해…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 등록 2018-08-14 오후 2:25:33

    수정 2018-08-14 오후 2:25:33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통진당 당원 일부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기재됐던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는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씨 등 2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신씨 등의 이름이 들어간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신씨 변호인에게 법원에 구석명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구석명신청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법원에 해당 부분을 피고가 설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원고의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피고는 이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측 변호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신씨 등의 이름이 나온 서류가 없었는데도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누군가의 개입으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경위가 소명돼야 한다”며 국가 측의 소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선고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 2명의 당원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명시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소송이 제기된 그해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신씨 등의 이름을 삭제·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또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홈페이지에도 수정본이 게시돼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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