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檢 수심위 24일 개최

청탁금지법·주거침입 등 4개 혐의 심의
檢, 김여사 처분 수심위 결론 뒤로 미뤄
  • 등록 2024-09-12 오후 6:14:40

    수정 2024-09-12 오후 6:14:4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심위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난 수심위와는 별도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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