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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4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 전 실장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 함께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