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전 파트장 장모(53)씨와 황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6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이모(81) 전 양지회장과 노모(63) 전 기획실장, 유모(77)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이 속한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 지침을 하달하며 사이버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팀은 이후 외곽팀 활동실적을 취합해 윗선에 내부 보고를 했다.
검찰은 특히 양지회가 외곽팀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양지회 측에 외곽팀장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십 대의 컴퓨터도 제공했다.
국정원은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과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