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5일 공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서 서울지역에 신규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 이후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컸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행 기업에도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HDC신라·한화갤러리아·신세계DF·두산 등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점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