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데이터지도 필요”…4차위, ‘데이터거래 활성화 제언’ 의결

통합데이터지도, 데이터브로커 필요
  • 등록 2022-04-18 오후 6:36:40

    수정 2022-04-18 오후 6:40: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지털경제의 원료인 데이터. 데이터 공유와 결합 확산을 위해 기업 간 또는 공공-민간 간 데이터 유통이 활발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다.

버스, 택시 등 운송데이터와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결합하여 신규 노선 발굴, 배차 간격 조정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외국에 비해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성장률은 낮은 편이고, 기업의 데이터 판매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다. 해외기업의 51%가 데이터 판매에 참여하는 반면, 국내기업 데이터판매 참여율은 21%에 불과하다는 수치도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윤성로)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4차위가 용역을 맡겨보니, 기업들은 ①데이터 구매예산 부족 ②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 ③데이터 활용 문화 미형성 ④데이터 품질 문제 ⑤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산정 순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KDX한국데이터거래소(’19.12월), 금융데이터거래소(’20.5월) 등이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월 18일, 더 플라자 서울에서 「제29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거래활성화 제언(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통합데이터지도, 데이터브로커 필요


4차위는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①구매자 수요에 따른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②통합데이터지도에서 데이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③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컨설팅 전문기업(데이터브로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거래·계약 단계에서는 데이터 거래 경험 부족 등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④객관적·효율적인 가치평가 프로세스 정립과 ⑤품질 중심의 데이터 시장 형성을 위한 판매데이터 품질인증 및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⑥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권리보호·지원을 위한 ‘데이터거래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및 ‘(가칭)데이터거래 법률지원센터 설치’와 ⑦기업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회계기준 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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