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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베트남은 7천여개 기업이 진출한 한국의 제3위 기업진출국이자 제4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국세청은 2003년부터 지속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여년간 양국 과세당국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플랫폼 산업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혁신사례와 미래’ 주제로 발표했다.
김 청장은 또 양국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며 양국간 상호합의와 활발한 APA(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간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제도를 제안했다. 뚜언 청장도 연내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했다.
양국 청장은 이밖에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