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지배했던 김정주…NXC 자녀지분 3% 남짓
2일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등에 따르면 넥슨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NXC는 김 창업자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한 가족회사다. NXC는 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 47.4%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를 100%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NXC가 정점에서 확실하게 그룹 전반을 장악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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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업자는 NXC 지분율 67.49%의 최대주주였다. 부인 유정현씨가 29.43%로 2대 주주이며, 두 딸인 정민·정윤씨는 각각 0.68%만 갖고 있다. 두 딸이 공동 소유한 회사 와이즈키즈가 NXC 지분 1.72%를 갖고 있으나 이를 다 더해도 두 자녀의 NXC 지분율은 3.08%에 불과하다. 두 자녀 모두 다른 계열사 주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총수 사망 후에는 후계를 준비하던 자녀가 물려받아 총수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넥슨은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딸이 2002년생, 2004년생으로 어려 경영에 개입했거나 혹은 경영 수업을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 역시 `경영권 승계는 없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또 김 창업자의 지분을 상속 받아도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지분율 변동도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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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만 놓고 보면 2대 주주인 부인 유정현씨가 가장 유력한 총수 후보지만, 지분율만으로 총수로 강제 지정하기도 쉽지 않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요건은 `2개 이상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법인)`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요건은 없다. 지분율이 높다고 바로 총수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유씨가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등 영향력 행사가 없었거나 향후에도 그럴 의지가 없다면 총수 지정이 더욱 애매할 수 있다.
총수 지정은 대기업 규제 출발점…공정위, 직권지정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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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총수의 갑작스런 사망 사례는 지난 2003년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2019년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꼽을 수 있다.
정 전 회장 사망 때는 당시 가정주부였던 부인 현정은 회장이 일선에 나왔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에서 표 대결에 승리하며 경영권을 차지했고, 공정위는 다음 해인 2004년부터 현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조 전 회장 사망 때는 한진그룹 내부에서 이를 정리하지 못하자 공정위가 장남인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넥슨의 경우 여러 면에서 총수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판단이 어려우면 법인을 먼저 동일인으로 지정한 후 추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창업자의 사망 직후에 총수 지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