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최소 2.2만명 유지' 법안 초당적 발의

민주·공화 하원 6명…‘한·미 동맹 지원 법안’ 공동발의
최소 상주 인원 現 2만8500명→2만2000명 줄었지만
2만2000명 미만 줄이기 위한 요건 대폭 강화
  • 등록 2021-06-29 오후 5:40:17

    수정 2021-06-29 오후 5:40:17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최소 상주 인원은 2만 2000명으로 전보다 6500명 줄었지만, 그 이하로 줄이기 위한 요건은 더욱 강화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한국계이자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하원의원 등 6명은 지난 25일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현역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미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VOA는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의 강력한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 하한 인원은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규정하고 있는 2만 8500명보다 6500명 줄었다. 2020회계연도 법안에서 2만 2000명이었던 하한을 2021회계연도에 2만 8500명으로 상향했는데,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킨 것이다. NDAA는 매년 개정된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 3000명에서 2만 8500명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VOA는 부연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만 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 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오가는 병력을 제외한 수치, 즉 현재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한 규모가 낮춰진 대신 병력 감축 요건은 대폭 강화됐다. 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 국방장관이 병력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토록 했다.

미 국방장관은 이외에도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미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며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도 “이번 법안은 한미 양국 안보가 요구하는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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