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효과 다루는 협찬은 반드시 고지해야”...협찬 투명성 방송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0-10-20 오후 6:28:27

    수정 2020-10-20 오후 6:28: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의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받는 협찬은 반드시 협찬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협찬 고지 근거는 있었지만 협찬의 정의는 없었던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가 생기고, 시사·보도·논편 등의 프로그램에는 협찬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찬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22호)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안 제74조)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 (안 제75조)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의무 마련 (안 제75조의2)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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