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올해만130만원 더 낸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정우 의원 종부세법안 비용추계
“종부세 세수효과 2022년까지 최대 3.5조”
세부담 두 배 이상 늘어날 듯
  • 등록 2020-04-23 오후 5:01:04

    수정 2020-04-24 오전 12:53: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주택분 종부세 징수액이 최대 3조 5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걷은 주택분 종부세 1조6400억원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 방안을 담고 있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포인트 인상 등이 골자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자의 부담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3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른다. 2018년 기준 14만명으로 추정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올해 평균 567만원을 내야 한다. 해가 갈수록 세금도 덩달아 늘면서 2024년이면 종부세가 평균 889만원에 달한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이 낼 올해 평균 종부세는 437만원, 2024년엔 692만원이다. 세율이 오르면 올해는 130만원, 4년 뒤엔 197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7만명 정도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분도 비슷하다. 법 개정시 올해 종부세는 499만원, 2024년엔 842만원까지 뛴다. 추가부담해야 할 세금이 역시 120~194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법이 그대로라면 올해는 375만원, 4년 뒤엔 648만원을 내면 된다.

1주택자의 경우 법 개정시 올해 평균 249만원, 2024년엔 460만원이 된다. 현행 유지 때보다 50~80만원 오른다. 비규제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법 개정시 세부담이 매년 31만~48만원 오르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적다.

이는 모두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향후에도 2010~2019년 연평균수준으로 오른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종부세 납부자가 몰려 있는 서울의 최근 10년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은 4.2%다. 그러나 서울 공시가가 지난해 14.1%, 올해 14.75%로 연달아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은 추정치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 상승률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오르는 2022년까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가계 상황과 보유세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종부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대가 만만찮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근래엔 해마다 6만명씩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며 “공시가율 인상도 컸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한쪽에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반드시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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