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와 아내 B씨(3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 집에서 조카 C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긴급체포 했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석방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C양은 숨졌다.
C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두부(머리) 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법의학자도 외력에 의한 신체 손상으로 사망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부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 부부의 폭력으로 C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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