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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5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온 그는 변호인과 동행했다.
그는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나”·“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 이후 약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 조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건 처음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를 명목으로 한 성범죄를 했는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변호사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여성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뇌물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와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첫 소환 이후 김 전 차관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후 한 차례 경찰 수사에 이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