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다시 법정 설 수 있다

출소 후 세 차례 등록 신청 …변협, 29일 재등록 인용
작년 11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 영향
  • 등록 2019-01-29 오후 3:18:45

    수정 2019-01-29 오후 3:18:45

백종건 변호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살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다시 법정에 설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관이 받는 4주 간의 군사 훈련 대신 1년 6월간의 감옥살이를 택한 그는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살이를 선택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로 기록됐다.

변호사법 5조와 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집행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출소 후 백씨는 같은해 9월과 지난해 6월 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런 이유로 거부당했다. 재등록 결정은 소속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변협이 이날 세 번째 만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백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을 마치면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차기 변협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이찬희 당선인 역시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두 차례에 걸친 등록 거부 과정에서 ‘적격’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변협 측에 낸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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