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호 수사 관련 동생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압수수색

도피 조력 의혹에 집무실·자택 자료 확보
  • 등록 2018-11-12 오후 3:32:09

    수정 2018-11-12 오후 3:32:09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12일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전남 나주혁신도시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사장이 도피 중인 친형인 최 전 교육감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걸 근거로 도피를 도와줬을 수 있다고 봤다.

최 사장이 형을 도피하는데 직접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법상 범인 은닉·도피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지만 친족·가족은 예외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도왔을 때만 도피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할 때 교육청 소유 땅 매입 편의 제공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 초기 8년여 동안 도주하다가 이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붙잡혀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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