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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저병원성(H5N2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6일 발견 직후 설정했던 방역대를 해제했다. 방역대란 AI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때 반경 500m를 관리지역, 3㎞를 보호지역, 10㎞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대는 해제했으나 겨울 철새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만큼 가금(닭·오리 등) 농가에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금농가가 야생조수류 침입에 따른 AI 감염을 막으려면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해야 한다. 또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 관리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