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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책은행 자금 20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사유화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지분을 인수한 후 이듬해 잔여주식을 시가보다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 신축 빌딩을 분양받아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 회사에 24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인 정모씨 등에게 특혜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대주주 회사 지부 취득을 위해 해외 지사 자금 50만 달러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