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원고인 난소암 피해자에게 55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0억원을 물어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실제 피해 배상금은 500만달러지만, 그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배배상금 5000만달러가 더해졌다.
지난 2월에도 난소암으로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에게 존슨앤존슨은 7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존슨앤존슨측은 “지난 30년간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정성을 인정한 학계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미주리주와 뉴저지 법원 등에 비슷한 소송이 1200여건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