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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12년 동안 자행했던 광고와 A/S 분야에서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거래 질서가 정상화될지 관심이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광고 기금을 조성받아 심지어 애플워치나 아이패드 등의 광고비를 떠넘기고 △애플 제품의 A/S도 애플이 아닌 통신사가 대행하면서 애플에 돈을 주는 구조였다. 또 △통신사가 아이폰 광고를 하려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날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감시인(법무법인)을 통해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애플과 국내 통신사간 세부 계약이 변할지 관심이다.
2016년부터 조사…실제 계약 변할지 지켜봐야
공정위가 발표한 최종 동의의결에는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안이 포함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2016년부터 애플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4년만에 거래질서 개선을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실제 개선 여부”라고 밝혔다.
광고기금, A/S는 개선…최소 보조금 등은 실익 별로
통신업계가 의미 있게 보는 제도 개선(시정명령)내용은 광고기금과 A/S 분야, 그리고 일방적 계약 해지권 삭제다. 특허나 최소보조금 쪽은 선언적 의미로 평가했다.
광고기금은 삼성·LG는 요구하지 않는 애플만의 ‘갑질’인데 이번에 없애지는 못했지만 통신사와 관계없는 애플워치 등의 제품은 광고비를 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통사가 내는 광고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자율권을 갖도록 됐기 때문이다.
A/S 역시 보증수리 촉진비 조항이 삭제되면서 아이폰 A/S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책임지는 것으로 변할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애플이 자기 제품의 A/S를 통신사에 떠넘긴 셈이었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애플 제품의 A/S를 대행해도 다른 단말 A/S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소 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조항 역시 삼성 등 다른 제조사에는 없는 애플만의 갑질 조항인데, 이미 한국의 선택약정할인(애플은 이를 보조금으로 여김)을 고려한 최소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플이 이를 근거로 문제 삼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사들은 공정위가 이를 어겨도 국내 통신사들이 피해 보는 조항(이통사의 최소 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 발전 기금 조항 삭제)을 없애도록 한 것은 환영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큰 틀에서 애플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방향을 제시했고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