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친박' 선거정보 수집 등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전직 靑 치안비서관·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대상 포함
  • 등록 2019-05-10 오후 3:56:10

    수정 2019-05-10 오후 3:56:1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 기간에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