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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아동·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해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대한민국아동총회-UN(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집필팀은 2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필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28주년을 맞은 이날 정부보고서에 대한 보완 의견 차원에서 작성한 아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집필팀에 뽑힌 만 18세 미만 청소년 12명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작업에 나섰다.
집필팀에 따르면 올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16세 혹은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최소 선거연령은 만 16세며 독일과 스위스도 연방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서 만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본도 2015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집필진은 “우리나라 투표 나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너무 높다”며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까지 조정해 정치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집필진은 선거권 연령 확대 외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학칙 제·개정 △사교육 △자유 학기제 △학교 밖 아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은 보고서 추가 수정·검토를 거쳐 내달 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