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추선희 "檢 기소, 보수 탄압" 주장

서석구 변호사 "반란 성격 가진 촛불때문에 다 지나간 일 기소"
십여차례 불법집회 주최 혐의..관제데모 주도 혐의 별도 檢 수사 중
  • 등록 2017-09-25 오후 5:34:24

    수정 2017-09-25 오후 5:34:54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선희(58)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 기소는 보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씨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단독 강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미 대단히 많은 시간이 지난 2013년 사건을 이제와 뒤늦게 들춰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내란 선동을 하다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무죄 석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란 성격의 촛불에 의해 검찰이 다 지나간 일을 지금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북 성향 단체들도 훨씬 더 많은 집회를 했다. 검찰은 그 부분을 기자회견인지 집회인지 가려서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한다”고 검찰을 힐난했다.

서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유죄를 단죄하는 기사를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나게 했다”고 비난했다.

추씨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손석희 논문 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십여 차례 넘게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현행법상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0월 서울역 집회에선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진보 인사들을 겨냥한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22일 추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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