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직접수사 의지 보이자…'소통'한다던 朴 "현 제도 안착부터"

"고견 듣고자" 고검장들과 간담회 열었지만
직접수사 위한 개정 건의하자 '檢 측면지원' 재확인
'보여주기식' 행보 비판 속
대검 "가능하면 직접수사" 방침도 쉽지 않을 듯
  • 등록 2021-03-15 오후 5:58:45

    수정 2021-03-15 오후 9:55: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 수사 측면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동시에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내 ‘고견’을 듣겠다 나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뿐, ‘직접수사는 경찰, 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곧장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최근 LH 투기 의혹 관련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즉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다. 실제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6대 범죄 외 국가적 중요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됐다가 경찰의 반발로 빠진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경륜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당초 설명한 간담회 취지와 달리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

법조계에서는 세부 내용은 물론 이번 간담회 자체에 불편한 시선을 내비추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소통하겠다고 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즉 현재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야지, 왜 뜬금없이 지휘·감독 권한 밖 고검장들을 만나나. 그나마도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LH 투기 의혹은 이미 중대 부패범죄로,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있는마당인데 이를 자꾸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선을 긋는 것부터 검찰에 맡길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와 별개로, 대검 역시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검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에서 확인됐듯,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적을 것이란게 법조계 안팎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질적인 수사 상황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만약 검찰이 일부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갈등 발생 우려마저 높다”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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