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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청장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시위문화 등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현장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력도 행해지고 있다”며 “조금만 더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다면 이런 수준의 어이없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공무집행 중 폭력피해를 입은 경찰관 해양경찰관은 각각 406명과 9명,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관은 167명 등 총 672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700명에 가까운 제복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이유없는 폭행과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호신장구 등 자위수단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김부겸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
-‘폭행 피해방지 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김부겸)관련법이라든가 혹은 시행령을 우리가 성급하게 바꿀 수는 없다. 우려하는 것처럼 (공권력을 사용해) 더 압박을 가하겠다는게 아니라 공무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소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또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달라.
△(조종묵 소방청장)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방해를 하는 경우에 현재보다 더 강하게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 특히, 현재보다 더 강화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소방활동 방해로 인해서 소방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백남기 농민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이(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인늘 공권력 강조하다보면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명확한 틀을 만들어서 (공권력 사용을) 규정화하고 그 한도 내에서 공권력이 집행되면 인권에 소홀하거나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법 행위 대한 비례원칙을 적용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혹시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도 가능하게 한다는 건가?
△(김부겸)기계적 비례성을 얘기하는건 아닐 것이다. 아시다시피 최근 소방관이 직무 중 어떤 개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든가 하면 지금까지는 소위 소방관 개인이 물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공권력 집행을 이렇게 하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게 우리사회의 합의다. 공권력 강화를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다.
(제복공무원은) 제복을 입은 국민일 따름이다. 이 사람들이 직무의 강도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행사하는데 여러가지 거북함을 느낄 정도라면 굳이 왜 제복을 입혔겠나.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는 자부심이 있다. 현 정부는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좀 더 세세한 규정까지 둠으로써 인권침해의 요소를 확실히 방지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제복공무원 폭행사건이 주취, 즉 술을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취에 대해서 특별한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은 없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부겸)실질적으로 (주취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다만, 소위 우리 사회에서 주취자에 대한 지나친 관용 문화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에서 ‘주취자 감경 조항’ 같은 것들을 언제까지 용인돼야 하는지 등 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 문제가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오늘 이렇게 호소 드린대로 제복공무원, 공권력의 대행자, 집행자에 대한 만연된 인식을 한 번 바꿔보자는게 오늘 발표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