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 ‘합격점’…"환경 영향 없어"

지역난방公, 환경영향조사 결과 간담회 개최
대기오염 등 6개 분야 66개 항목 모두 ‘기준 준수’
손실보전방안·주민수용성조사 넘어야 가동 가능
  • 등록 2020-07-29 오후 6:18:25

    수정 2020-07-29 오후 9:09:2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할 첫 단추인 환경영향조사가 합격점을 받았다.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유해물질 배출은 규정 내 수준을 기록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운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에 걸친 전남혁신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8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한 시설이다.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SRF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 열병합발전소다.

난방공사는 이번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주민투표 등 남아 있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손실보전방안 마련과 주민수용성 조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지사 전경.(사진=지역난방공사)
◇환경영향조사 전 항목 기준 준수


지역난방공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나주SRF 환경영향조사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결과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대기오염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기 질은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01%, 최고 0.14% 수준이며 복합악취 영향예측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역시 최대 39.6데시벨로 일상 생활소음과 비교하면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지역난방공사 전무는 “SRF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주민수용성 조사 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사는 이번 환경영향조사를 근거로 정상 가동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과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와 면담 등을 했지만 돌파구를 못 찾았다”며 “직접 주민이 참여해 환경영향을 조사한 것이고 앞으로 민관합동 거버넌스에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골 깊어지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

첫 단추를 끼우긴 했지만 갈 길은 멀다. 당장 가동을 위한 최종시한인 9월26일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SRF발전소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뜻이 달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손실보전 범위’다. 지난 23일 전남도청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이뤄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김진홍 지역난방공사 전무는 “1년 전 오는 9월26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손실보전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결국 돈 문제인데 6개 지자체가 SRF 시설에 투자한데다 손실비용이 정해지더라도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합의 과정까지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가 이뤄져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를 ‘SRF’로 할 것인지 ‘조건부 액화천연가스(LNG)’로 할지 한가지 만 선택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할 수 있다.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주민반대’

손실보전방안을 합의하더라도 정작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주민반대다. 나주 SRF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연소 전 단계에서 유해 물질이 위험 수치로 발생했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공사 측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수용성 단계에서 LNG로 결정하면 공사가 이미 지자체에서 SRF를 가져오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존에 건립한 SRF 열병합발전소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도 떠안아야 한다.

김용인 범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루 소각량 444톤 중에서 나주지역 쓰레기는 3%(13톤)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7%의 쓰레기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5개 시군의 쓰레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기준치는 법적 기준치이지 안전기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올해 안에 (발전가동 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통해 숙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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