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제품이 공기청정 효과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필립스, 3M 등 9개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했다.
소시모가 조사한 브랜드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에이비엘코 ‘ABSL 퓨어존 AIR-90’ △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G’ 등 9종이다.
또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한 수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
일부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되기도 했다. 필터식·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MIT·CMIT)을 시험한 결과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 1개 제품 필터에서 CMIT와 MIT가 각각 12㎎/㎏, 39㎎/㎏ 검출됐다. 두 성분은 필터 보존제로 사용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오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