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종 한국GM 부사장 "법인분리 주주총회 적법했다"

  • 등록 2018-10-22 오후 3:41:45

    수정 2018-10-22 오후 4:56:33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법인 분리 주주총회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9일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참여없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설법인 안건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한국GM의 대주주 GM은 산은을 배제한 채 기습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안을 가결시겼다. R&D 법인 분할에 반대해 온 산은은 주총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노조의 주총장 점거로 인해 주총에 참석조차 못했다.

이를 두고 한국GM에 공적자금 8000억원을 투입하고도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산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부사장은 “이번 신설법인 설립이 산업은행의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보듯 법인분리가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총 개최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GM은 산은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 부사장은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과 진행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노조의 단체행동이 예견됐기 때문에 노조의 방해가 없는 제3의 장소로 옮겨 진행할 것은 산은에 제안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카허 카젬 사장으로부터 장소를 변경하자고 메일이 왔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총 강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 부사장은 “한국GM이 취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구상하는 사업계획이 미래 전망과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는 12월 3일 예정대로 신설 법인으로 등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정상화가 요원해 영업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사장은 “대리점은 중요한 네트워크로 언제든 (대리점주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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