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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도 불구,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전체 차상위계층 규모(144만명)의 64.6%나 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한다.
2017년 1인가구 기준 한달에 50만도 채 벌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이나 딸, 며느리,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존재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생활고를 비관해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장애 가족을 돌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사건 등 매년 빈곤을 비관해 자살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비수급빈곤층은 2005년 177만명 2015년 118만명 2017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100만명 가까이 이르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빈곤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공적부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중에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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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이들을 사회와 가정 밖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생계ㆍ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공약 후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는 예산이 가장 적게 투입되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계속되는 죽음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