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 김영란법 시행

  • 등록 2016-09-27 오후 8:01:53

    수정 2016-09-27 오후 8:01:5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28일)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지 4년 1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한다. 가액 범위 이내라고 해도 부정청탁을 전제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진단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치ㆍ사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09:00 새누리당 지도부·최고중진 연석회의(여의도 당사)

-09:0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실)

-09:00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국회 대표실)

-09:30 국무총리,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기획재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국회)

-14:00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전주종합경기장)

-19:00 여가부 2016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시상식(포시즌스호텔)

△경제ㆍ금융

-07:30 중기청 제2차 R&D전략자문단 회의

-10:3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

-14:30 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대회의실)

-16:30 산업부 한-우즈벡 경제공동위원회(무보)

△산업·증권

-08:00 삼성, 수요사장단 협의회(삼성 서초사옥)

-13:30 산업부 장관 주재 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정부서울청사)

-14:00 전경련, 중남미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4:00 tvN 개국 10주년 기자간담회(상암동 스탠포드호텔)

-14:30 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진단 컨설팅 결과 발표

-15:00 중기청 제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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