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17일,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11개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소설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웹소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소설 콘텐츠로, 웹툰과 동시 제작되며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선정적인 소재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웹소설들이 유통되면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 메뉴나 필터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하며,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출판물(e북)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