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등록 2024-05-16 오후 8:11:20

    수정 2024-05-16 오후 9:56: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김 씨는 유흥주점을 떠난 지 50분 뒤, 집에서 흰 SUV를 직접 몰고 어디론가 향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 측은 “개인 일정으로 김 씨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차를 끌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현장과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사고 2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수를 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호텔로 이동한 것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 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호중 씨 (영상=채널A 영상 캡처)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

지난 3월 단독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 A씨가 20여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장시간 잠적했다가 나타난 탓에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A씨에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유사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확인한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남기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NOW에서 김 씨의 음주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술집에 있는 CCTV라든지, 술집에서 서빙 했던 사람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다른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6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포함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극심한 공황 장애 증세 때문”이라고 밝힌 김 씨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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