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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
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남겼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