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부당개입 1심 무죄' 전익수에 2심도 실형 구형

특검팀, 1심과 같이 2심서 징역 2년 구형
전 전 실장 "전화 한통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 등록 2024-03-04 오후 7:19:47

    수정 2024-03-04 오후 7:19:4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장 중사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 검사는 대위였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압박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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