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착수… 변호인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을”

  • 등록 2023-02-07 오후 6:46:16

    수정 2023-02-07 오후 6:46:1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그간 서울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논의를 미뤄 왔다.

징계 회부 사유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최근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징계위 논의가 본격 재개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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