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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넘어야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추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원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추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추 대표는 지난 16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손 전 처장이 당시 (동부지원 광진구 잔류 요구에 대해) 깊은 배려의 말을 했고 긍정과 후원의 말씀을 했다”며 “저는 허언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