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서 '의심스런' 무더기 상표 등록

中 트럼프 27개 새로운 상표 예비승인
시진핑과 통화 이후 '광속 승인' 이례적
외교관계 이용 의혹..잠재적 ‘이해상충’ 소지
  • 등록 2017-03-09 오후 4:52:35

    수정 2017-03-09 오후 4:52:3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표권이 무더기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가진 뒤 10년 만에 부동산 사업용 ‘트럼프(TRUMP)’ 상표권이 등록된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환율을 조작한다며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국 상표당국이 지난 달 27일과 이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상표 27개를 예비 승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27개의 최신 상표는 골프 클럽, 보험 서비스, 탁아소 및 양로원 등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3개월 후 공식 등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2005년부터 속옷, 레스토랑, 바, 호텔, 중개 서비스, 광고 및 경영 컨설팅 등 최소 126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승인이 너무 빠르게 이뤄져 의혹이 제기된다. 예비 승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여서다. 시애틀 해리스 브리큰 로펌의 중국 지적재산법 전문 변호사 매튜 드레스덴은 “모든 상표가 즉시 승인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승인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이해상충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중국 측도 상표등록을 외교관계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서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상표 승인은 중국이 최고 정치 지도자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통제 국가라는 사실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사업에서 한 발 더 물러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재정 혜택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주제 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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