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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장이 재단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재단이 특위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든 사실을 공개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재단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한 녹음 파일도 제보했다.
K스포츠재단은 5일 서울 논현동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4단계(해고·정직·감봉·경고) 중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재단 관계자가 밝혔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노 부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직자의 위법행위의 신고·진술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재단의 조치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