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정희용, 블록체인기술 발전 위한 제정법 발의

블록체인 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담아
  • 등록 2021-08-05 오후 5:37:36

    수정 2021-08-05 오후 5:37: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실)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돼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그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제정법에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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