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 씨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법의학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과 평소 조 씨의 수상한 행적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결론지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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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위(胃)에 상당한 내용물이 있는 걸로 비춰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 조 씨가 자택에 머무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양손잡이인 조 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격 당한 상처 부위가 아내는 왼쪽, 아들은 오른쪽인데 이는 양손잡이가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 씨 본인은 왼손잡이라 주장하지만 본인이 찍은 도예 작업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 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 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그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고, 이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 직후 조 씨 가족이 실신하면서 법원이 응급차를 부르는 소동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