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신경전

  • 등록 2017-11-08 오후 3:31:49

    수정 2017-11-08 오후 4:42: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나그룹 회장의 구두 약속 내용을 문서화 하는 작업에 나섰다. 박 회장 약속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박 회장이 책임있는 경영인으로서 약속이행을 다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박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앞으로 이들 및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향후 금호타이어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박 회장 및 박 사장에게 우선매수권 포기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 양도하고 ‘금호’ 관련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은 금호타이어의 소유였다가 계열사 통합 과정에서 금호산업으로 무상양도됐지만 최근 금호타이어의 그룹 계열 분리가 추진되고 있으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월26일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어떠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상표권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의했다고 산업은행이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자구안 수용과 관련해 박 회장을 만나 협의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는 이런 요구 사항에 10월3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회장 등과 금호산업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지난 2일 금호 상표권의 무상 사용을 재차 요구하면서 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금호산업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세법상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문서화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박 회장의 구두 약속 이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경영인으로 본인이 밝힌 사항이 있다”며 “책임있는 경영인으로서 약속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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