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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 전 부회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자금이 없어서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 20억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경영하는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전 부회장은 상근직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경련을 이끌었기 때문에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전 부회장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경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자금 악화와 이 전 부회장의 책임론 등 타당한 사유를 댄다면 법원도 전경련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
박경서 노무사는 “사업 방향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 전 부회장 같은 임원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 규정상 임원 퇴직금이 일반 직원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 이 전 부회장이 임원으로만 18년간 재직했다”라며 “임원으로 1년 재직할 때마다 몇 달 치 월급이 적립돼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인 삼성과 LG(003550), 현대차(005380)와 SK(034730) 계열사가 탈퇴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해졌다. 그동안 4대 그룹은 전경련 연간회비 약 492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77%가량인 378억원을 부담했다. 재정압박을 겪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소속 임직원 180여명의 월급을 최대 40%까지 삭감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2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전경련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건 현명관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시절인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재계에서는 적어도 임원급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전경련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전경련 사용 중인 4개 층 사무실 가운데 2개 층을 비워 외부에 임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