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은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