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비자·체류·국적제도 전반 손질한다

법무부, 베트남여성 폭행사건 관련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7-10 오후 5:20:23

    수정 2019-07-10 오후 5:20:2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비자·체류·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 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재한태국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도 참석했으며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제출한 현지 여론 및 의견도 청취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자·체류·국적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입국이나 체류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 또는 국민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도 유념하면서 제도개선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체류연장 시 신원보증을 폐지하고 2014년 4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소득과 주거, 한국어요건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국제결혼 이혼건이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결혼이민자 특칙 조항을 마련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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