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고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0%까지 오를 수 없다”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는 2022년 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바뀌는 공시지가는 내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공시지가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급 탈락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집값도 약세를 이어온 울산광역시에서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어 구별 가격 변동률 차이는 알 수 없었다. 작년 한해 울산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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