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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은행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인가 취소에 이를 수도 있는 위법 여부의 판단은 혁신위 성격상 어렵다는 얘기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왜?
케이뱅크는 현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은 당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14%)이 원래 요건인 최근 분기말 기준상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 한 데서 시작된다. 1차 ‘실무적 성격’의 판단을 내리는 금감원은 이에 우리은행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적 판단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은행의 요청을 수용, BIS비율 판단 시점을 최근 3년간으로 늘려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인가를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케이뱅크, 산업자본 지배로 볼 수 없어”
박 의원은 앞서 금융위로부터 확보한 계약서에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고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은산분리’ 원칙을 어겨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일단 잠정적인 1차 권고안으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법령해석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최종안은 아니고 1차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다음달말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최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