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옥서 ‘무단 2박3일’ 40대 男 체포…연습생 식당까지

하이브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 등록 2024-09-12 오후 6:06:42

    수정 2024-09-12 오후 6:06:42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사흘간 머무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하이브 사옥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옥 안에서 배회하던 A씨를 수상히 여긴 하이브 관계자가 8일 오후 6시30분께 경찰에 신고하며 체포됐다.

A씨는 하이브 연습생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 등에서 숙식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A씨가 사옥에 불법 침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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