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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후보 장모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