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미용 보톡스 시술 허용 신중해야… 대법원 판결 유감”

"의사·치과의사 면허 범위 무의미"… 관련 법 개정 촉구
  • 등록 2016-07-21 오후 6:03:04

    수정 2016-07-21 오후 6:03: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여 앞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미용 등의 목적의 보톡스 시술 등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은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했지만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하다”면서 “국회와 복지부는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게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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