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차등수수료’ 제안에도…소상공인 단체들 ‘거부’

6차 상생협의체 회의도 끝내 결렬
배민 상위 60%에 9.8% 수수료 제시
소상공인 단체들 “5% 수준 제한해달라”
공정위, 10일까지 수정안 제출 통보
  • 등록 2024-10-08 오후 8:14:41

    수정 2024-10-08 오후 8:14:4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고 9.8%까지 수수료를 차등 적용(매출 기준)하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거부 의사를 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우아한형제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선 배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율 적용 안이 공식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업체들에게만 기존 9.8%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이외 구간을 나눠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 같은 배민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배민이 매출 기준 상위 60% 점주들에게 9.8%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관련 수치(매출 기준 구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위 40% 제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배민에게 최고 수수료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민이 올해 9.8%로 수수료율을 올리기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물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같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배달앱 측과 소상공인 단체간 이견차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체들에게 상생안을 수정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안을 건넸는데 나머지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별다른 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이 낸 상생안을 기반으로 업체들의 정책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10월 내 합의에 큰 의지를 갖고 있어 이젠 배달앱 공통으로 상생안 조율을 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소상공인 단체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배달앱 업계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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